인터넷 포털 네이버 소속 직원이 고객의 개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송파경찰서는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됐다가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난 '미네르바' 박대성씨와 박씨 가족의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로 고소당한 황모(31)씨가 "네이버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최근 네이버를 운영하는 경기도 분당의 NHN㈜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박대성씨 아이디로 네이버에 로그인한 IP 주소를 확보했으며, 이중 네이버 직원 4명이 박씨 개인 정보에 무단 접근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5월 인터넷 포털 다음에 박대성씨가 가짜 미네르바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리면서 박씨를 비롯해 그의 아버지와 여동생 이름과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게시했다. 모두 본인이 아니라면 확인할 수 없는 정보였다.

박씨는 곧바로 황씨를 경찰에 명예훼손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고, 황씨는 경찰에서 "네이버 직원한테서 박씨 개인 정보를 얻었지만 누군지는 말 못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먼저 황씨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정보 출처를 확인하라"며 NHN 본사로 수사를 확대할 것을 지휘했다.

박대성씨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이용해 개인 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네이버 직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미네르바 사건을 재판 중인 재판부의 자료 요청에 따라 접속했으나 외부 유출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2008년 12월 월간지 신동아에 가짜 미네르바를 내세워 원고를 기재하고 거짓말로 인터뷰한 권모(47)씨 등 두 명과 함께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네이버 직원이 고객의 개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직원은 정보통신망이용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NHN의 대표이사도 양벌 규정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회사에 매출의 100분의 1 이하 규모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NHN 매출은 1조원대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