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나 가족의 생계유지 목적 외에는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돼있는 공익근무요원이 밤에는 유흥업소 등에서 근무하고 있어 병무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1일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공익근무요원들의 겸직 근무처를 검토해본 결과 단란주점 및 술파는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현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익근무요원복무규정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돼있지만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사전에 허가를 받는 경우에 한해 겸직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돼있다.

공익근무요원의 겸직 허가는 지난 3년간 총 3306건이 이뤄졌으며 대부분 '생계유지' 차원에서 겸직을 허가한 상황이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이 대부분 단기간 겸직기간임을 고려하면 생계유지가 아닌 용돈벌이로 악용되고 있다는 게 안 의원 지적이다. 안 의원은 공익근무요원들의 유흥업소 근무사실을 지적하면서 "전시에 보충자원으로 활용되고 공익근무 또한 병역의무 중 하나임을 감안할 때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의 겸직은 병역의무자로서 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이를 허가한 복무기관장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생계유지에 부합되지 않는 겸직은 모두 금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무원에게 무분별한 영리행위가 안되듯 공익근무요원에게도 무분별한 영리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