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이 국제협약에 따라 품종보호 작물로 지정되면 감귤 농가들이 연간 30억원의 로열티를 외국에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10일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협약에 따라 2012년부터 품종보호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일본에서 들여온 신품종 감귤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로열티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UPOV는 개발한 지 25년이 지나지 않은 신품종 작물을 품종보호 작물로 지정, 개발국이 신품종을 구입해 쓰는 국가에 대해 로열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농업기술원은 2012년부터 한·일 정부 협상이 시작되면 2014년쯤부터 일본산 신품종 감귤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로열티를 물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 감귤은 대부분 일본산 신품종으로 재배하고 있고, 전체 재배면적 2만898㏊의 절반이 넘는 1만2600㏊에 심은 감귤나무가 현재 수령 30년 이상이다. 이들 나무는 다시 연차적으로 일본산 신품종 묘목으로 품종을 갱신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수령 30년 이상의 감귤나무 가운데 30%만 품종 갱신을 해도 연간 30억원의 로열티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농촌진흥청이나 제주도농업기술원 등이 현재까지 개발한 품종은 10여종에 지나지 않는다. 또 현재 개발 초기 단계로 감귤 신품종을 당장 국내산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