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것은 1988년이다. 첫 국민연금 수령자는 이듬해 3월에 나왔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사는 윤모(55)씨는 직장에 다니던 남편이 사망하면서 1989년 3월에 7만6910원의 '유족연금'을 받았다. 물가 상승에 따라 액수가 올라가 윤씨가 현재 매월 받고 있는 연금액은 17만7550원이다. 윤씨의 남편이 사망할 때까지 12개월간 낸 보험료 총액은 24만5700원. 당시는 보험료가 월급의 1.5%(지금은 4.5%·회사 부담금 제외)이었다. 그러나 윤씨 가족이 그간 받은 유족연금액은 3404만원으로 낸 돈의 138.5배에 달한다.

당초 연금은 15년(1999년 이후는 10년) 넘게 가입해 60세가 되면 받도록 되어 있다(노령연금). 그러나 첫 수령자가 연금 도입 1년 만에 나온 것은 유족연금 제도 때문이다.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가족이 타게 되는 연금(노령연금의 40~60%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이처럼 노령·퇴직·장애·사망으로 소득이 없어지게 될 경우 당사자나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보장제도이다. 1973년에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됐으나 오일파동으로 연기되었다가 1988년 1월에 10명 이상 사업장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었다.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다쳐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받는 것이 장애연금(노령연금의 60~100%)이다. 장애연금은 1989년 6월에 첫 수령자가 나왔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장모(58)씨는 국민연금에 13개월간 가입한 뒤 몸을 다쳐 1989년 6월부터 매월 5만9320원의 연금액을 타기 시작했고, 현재는 매월 15만100원의 연금을 받는다.

노령연금 첫 수령자는 1993년 3월에 5만8820원의 연금을 타기 시작한 박모(79·서울 노원구)씨다.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당시 최소가입기간인 15년 동안을 채울 수 없는 사람(당시 45~59세)에겐 '특례노령연금'<사진>을 줬다. 5년만 가입해도 연금을 받는 제도다. 박씨는 1988년 57세 때 연금에 가입해 5년 뒤인 62세부터 연금을 타기 시작했다.

20년 가입한 ‘완전노령연금’수령자는 2008년 1월에 479명이 나왔고, 월 100만원 이상 받는 경우가 8100여명이다. 지난 9월 말엔 300만 번째 연금 수령자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