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전문계약직 특채에 단독으로 합격해 특혜논란을 빚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이 3일 해당 공모 응시를 자진 철회하기로 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외교부 브리핑 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버지가 수장으로 있는 조직에 고용되는 것이 특혜의혹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딸도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공모 응시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본인의 딸은 2006년부터 3년간 통상분야 계약직으로 외교부에 근무하다가 지난해 9월 결혼을 앞두고 사직하게 됐다”며 “이번 응시는 약 1년의 통상분야 계약직으로서 딸은 과거 3년간 근무하던 부처에서 일하기를 희망해 응시하게 됐으며 필기시험 없이 서류와 면접을 거쳐 채용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본의 아니게 물의가 야기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았다. 유 장관은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지난달 FTA(자유무역협정) 통상 전문계약직(5급) 1명을 특채로 채용하면서 유 장관의 딸을 합격시켰다. 특채는 필기시험이 아닌 서류(1차)와 면접(2차)을 통해 선발하기 때문에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유 장관의 딸인 현선(35)씨는 당초 7월1일 진행된 특채 1차 공고에 응시했으나 외국어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나머지 7명은 ’박사학위자’ 또는 ’석사학위자+유관기관 2년이상 근무경력’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자격미달로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7월16일 재공고를 했고 당초 TEPS(텝스)만으로 한정돼있던 영어 성적증명서를 TEPS 외에 토플을 추가하고 지원기간을 8월11월까지로 정해 대상자의 폭을 넓혔다.

이 기간 유씨는 7월20일 TEPS 시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유씨를 포함해 모두 6명이 응시한 2차 시험에 응모했다. 외교부는 이들 가운데 서류심사를 거쳐 3명을 선발했고 이어 심층면접(8월26일)을 거쳐 유씨를 8월31일 최종 합격자로 발표했다. 여기에 면접위원 5명 중 외교부 관계자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외교부 측은 "서류전형과 면접과정에서는 응시자가 장관의 딸인지 아닌지 여부를 알 수 없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유 장관 딸의 특혜 채용 여부를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하는 등 논란을 빚어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유 장관의 사과표명에 대해 “유 장관으로서는 딸이 과거에 근무했던 곳에서 다시 업무를 하고 싶어하는데다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봐서 복직하는 의미로 생각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점을 간과한데 대해 송구스럽다는 점을 오늘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 합격자 통지만 됐으며 정식 근무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응모 자진취소’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이라면서 “조만간 채용을 위한 새로운 공고를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