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수 게이트' 등 법조 비리 사건에 연루돼 옷을 벗은 판·검사 등 법조인 8명이 지난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2006년 법조브로커 김홍수씨가 법조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넨 '김홍수 게이트'에 연루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홍수 전 수원지검 부장검사, 송관호 전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김영광 전 검사 등 4명이 이번 광복절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조관행 전 판사는 현직 고법 부장판사로는 처음으로 구속됐고, 이와 관련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국민사과까지 했다.

이외에 이원형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변호사), 손주환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 재직 시절이나 변호사 개업 이후 돈을 받고 사건 청탁을 받은 혐의로 사법처리됐던 법조인 4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총 2493명에 대한 사면 내용을 발표하면서 정치인과 경제인 선거사범 등 주요 사면 대상 78명의 이름만 공개했을 뿐 법조인들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비판을 우려해 법조인 사면 대상을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러나 "공개 대상자로 의결된 107명의 이름을 전부 다 보도자료에 넣을 수 없어서 적지 못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