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업계가 검찰의 상장기업 수사로 수백억대의 '특수(特需)'를 누리고 있다고 한국경제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진행 중인 상장기업 수사는 횡령·배임·주가조작 등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인원만 80여명에 달하고, 현재까지 기소된 인원만 20여명이다.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주요 피의자들이 변호사 선임에 수십억원의 돈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변호사 업계가 때아닌 특수를 맞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나 법원에서 갓 나온 전관 출신 변호사들은 상장기업 수사 사건 수임으로 건당 최대 10억~20억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히 구속이나 기소를 막거나 기소내용을 최대한 줄여 보기 위해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우선 선임 대상"이라며 "일부 변호사들은 아예 전액을 입금받고 수임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피의자 한 명이 변호사 5명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거의 웬만한 재벌 수준"이라며 "재판과정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고 판·검사에 '얼굴마담' 역할만 하는 변호사도 수억원을 챙긴다"고 이 신문에 말했다.

브로커들도 판을 치고 있다. 변호사들이 권하지 않아도 피의자들이 알아서 담당 판·검사와 관련된 모든 인맥을 동원한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건을 담당한 판사를 잘 안다며 피의자에 접근, 거마비 조로 2억원을 받아간 브로커도 있었다”며 "사기성이 짙어 보이지만 피의자들은 '사업과 마찬가지로 재판 과정에서도 불가피하게 돈을 뜯길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 변호사법상 변호사가 아닌 자가 돈을 받고 소송에 관여해 청탁 등을 하면 7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 개인사무실 변호사는 "잘 나가는 전직 검찰 고위직 변호사는 1년에 100억원을 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기업수사 사건은 대부분 전관 출신이나 큰 로펌에서 맡게 마련이어서 변호사 간 소득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이 신문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