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판사들이 미성년자 납치·유괴범에 대해 형량을 대폭 높이고 무기징역도 과감히 선고하도록 기준이 마련된다. 피해자 목숨을 노린 범인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미성년자 납치·유괴범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인데도 판사들이 형량을 깎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일이 잦아 문제로 지적돼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약취·유인범죄 양형(量刑)기준안을 만들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오는 12일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양형위는 작년 7월부터 살인·성범죄·횡령·뇌물 등 8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만들어 시행해왔고 이번에 추가로 약취·유인을 비롯해 문서위조와 식품·보건, 절도 범죄의 양형 기준안을 만들었다.
이 기준안은 미성년자 납치·유괴 범죄를 ▲단순 범행 ▲피해자가 다친 경우 ▲금품을 요구한 경우 등으로 나눠 형을 무겁게 선고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13살 미만이거나 지적 장애인인 경우, 피해자가 심각하게 다쳤을 때는 형량을 가중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양형기준은 단순히 납치·유괴만 한 경우에도 최대 징역 15년까지, 피해자가 다쳤을 때는 징역 21년까지, 금품을 노렸을 때는 징역 22년 6월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 형량이 징역 15년을 웃돌 정도로 죄질이 나쁠 경우엔 무기징역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자의 목숨을 노린 범인은 최소 징역 4년을 선고하도록 정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게 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할 때만 선고할 수 있다.
양형위 관계자는 "기준안이 시행되면 선고 형량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