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충역에 편입되기 위해, 미필자들이 악용해 온 입영기일 연기 제도를 개선해 연기 횟수를 ‘최장 2년에 통산 5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9일 이러한 내용으로 입영기일 연기 규정을 일부 개정해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최장 2년까지 연기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었지, 통산 횟수 제한은 없었다. 그래서 사유별로는 횟수가 제한돼 있었지만, 병역 기피자가 여러가지 사유를 돌려가면서 편법으로 입영을 연기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 통산 5회까지만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오는 8월부터 만25세 이상 입영대상자 중 3회 이상 연기한 대상자는 우선 병역의무자로 분류한다.

또 ‘공무원 시험 응시’를 입영 연기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공무원 시험 접수 사유에 의한 입영기일 연기도 3회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공무원 시험 응시’를 연기 사유로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시험을 치르지 않은 사람은 같은 사유를 쓸 수 없게 된다.

병무청은 “지난해 9월 개인별 최장 연기 기간인 2년동안의 연기 횟수를 조사한 결과, 2년간 6회 이상 연기자는 437명, 11회 연기한 사람도 24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시험 접수자 597명 중 미응시자는 62.8%인 375명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질병을 사유로 입영기일을 연기할 때도 병사용 진단서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일반진단서 증빙서류만으로도 가능했다. 앞으로는 1회 연기기간도 90일에서 60일로 줄어드는 등 입영기일 연기제도가 대폭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