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도소·구치소 수감 중 가족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나?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중국동포 살인범이 아버지가 숨진 줄도 모르고 만나러 탈주했다가 붙잡혔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부모님이나 가족들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나요?
(서울 동대문구 독자 조경아씨)
A: 교도소의 깐깐한 심사 거쳐 특별귀휴를 받아야 참석할 수 있어
징역형이 확정돼 교도소(영월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수형자들이 부모 등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하려면 특별귀휴를 얻어야 합니다.
귀휴는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회 적응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수형자들에게 집으로 '휴가'를 다녀오게 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 복역하고 형기(刑期)의 3분의 1이 지났으며, 모범적으로 옥중 생활을 한 경우에만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상(喪)처럼 긴급한 일이 생기면 운영되는 게 특별귀휴제도입니다. 최대 5일까지 주어지는 특별귀휴에 관한 규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7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법 규정에 나와 있다고 해서 상을 당한 모든 수형자가 특별귀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고 깐깐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장례식 대상은 수형자 자신의 직계존속(친부모·조부모)·자녀·친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에 한정됩니다. 가족 등을 통해 특별귀휴신청이 들어오면, 교정기관에선 귀휴심사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귀휴심사위원회는 교도소장과 과장, 민간위원 등 6~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회는 여기서 수형자가 그동안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얼마나 모범적으로 생활했는지, 도주할 우려는 없는지, 혹여 피해자를 찾아가서 해코지를 할 위험은 없는지 등을 심사한 뒤에 최종적으로 특별귀휴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가족들이 교도소로 와서 데리고 가게 할 것인지, 혹은 직원을 같이 보낼지 여부도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특별귀휴가 성사되려면 반드시 바깥에서 먼저 소식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충격을 걱정해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일부는 가족들과 연락이 끊긴 경우도 있어 부모·형제·자매의 부음을 제때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 수형자의 경우도 특별귀휴 규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닷새 전에 아버지의 숨진 소식도 모른 채 24일 대전교도소를 빠져나왔다 붙잡힌 중국동포 재소자 최모(33)씨의 경우, 미리 소식이 교도소에 전해졌다면 탈옥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은 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형은 확정되지 않고 구치소에 구속 수감돼 있는 사람들의 경우,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하려면 밟아야 할 절차가 좀 다릅니다. 자신의 상황을 알려서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직권으로 구속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작년 5월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수감돼 있던 형 건평씨도 이런 방법으로 동생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단 구속은 됐으나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피의자 신분일 경우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권한은 검찰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