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통일·외교·국방부 등 3부 장관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이날부터 북한과의 교역과 교류 협력을 중단하는 내용을 포함한 7대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 가진 대국민 담화에서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라고 규정하고 "더 이상 (북한과의) 교류·협력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역을 중단하고,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하고,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를 불허하고, 대북지원 사업은 원칙적으로 보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개성공단은 축소운영키로 했으며, 영유아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하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조치 중 이날 즉각 실천에 옮겨진 것은 교역·교류 협력 중단, 북한 선박의 남한 해역 전면 운항 불허, 군의 대북 심리전 재개 등이다. 정부가 미국 등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수개월 내에 단행할 조치는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 다음 달쯤 서해에서 한미연합 대잠수함 훈련, 핵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역내·외 해상차단 훈련 실시 등 3가지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영해·영공·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적극적 억제 원칙'에는 북한의 추가도발 및 대남 위협행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안보대비태세를 구축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밝혔다. 군은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에서의 교전수칙과 작전개념을 공세적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북한을 향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