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문을 여는 서울지역 13개 자율형 사립고(자율고)에 대한 '부정 입학'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되자 교육 당국이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올해 서울 지역 자율고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 자격이 안 되는 학생이 합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11개 지역 교육청에 개별 합격자에 대한 전면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서울 지역 13개 자율고의 전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합격자 850명 중 출신 중학교 교장 추천서를 받아 합격한 300여명(35%) 전원이다.

본지 취재 결과 서울 영등포구 D중학교 교장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자격이 없는 은행 간부 자녀에게 추천서를 써주는 등 복수의 학교에서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D중학교 측은 본지 통화에서 "처음엔 안 된다고 했지만 학부모가 '일시적으로 가계가 어려워졌다'며 추천서를 거듭 요구했고, 써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Y중학교 역시 학생들의 경제적인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S자율고와 J자율고에 학교장 추천서를 써준 것으로 확인됐다. Y중학교 측은 본지 통화에서 "해당 자율고가 추가 모집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줄은 모르고 추천서를 써줬다"고 시인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빈곤 가정의 자녀를 전체 정원의 20% 이상 선발하는 제도다. 이 중 일시적으로 가계가 곤란해진 학생은 별도 증빙 서류 없이 중학교 교장 추천서만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를 악용(惡用)했다는 의혹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탈북자·다문화 가정 등 열악한 상황에 있는 학생들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는 제도. 합격자는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