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성추행 동영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10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여교사 성추행’ 영상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해당정보 삭제와 접속차단 조치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국내외 사이트 등을 통해 ‘여교사 성추행’이란 제목으로 유통되는 동영상에 대한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로 신고가 접수됐다”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긴급 안건으로 상정,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여교사와 학생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는 등 당사자들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됐다”며 “국내 사이트에 대해서는 ‘해당정보의 삭제’, 해외사이트에 대해서는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여교사 꼬시기'라는 제목으로 지난 달 인터넷에 올라온 '여교사 성추행' 영상은 남학생이 교실에서 여교사의 어깨에 팔을 올리며 "누나 사귀자"고 말하는 등 여교사를 희롱하는 장면이 담겨있어 충격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 해당 학교는 9일 문제의 남학생과 영상을 찍어 인터넷 유포한 고교생 2명에게 10일 출석 정지 징계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