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의 민주화'냐, '구글의 독점욕'이냐.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인 구글이 추진하는 사상 최대의 사이버 도서관 프로젝트를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법정에서 불붙는다. 다음 달 10일 뉴욕주 법원은 구글이 디지털 도서관 사업을 위해 미국의 작가들, 출판사 대표들과 맺은 저작권 타협안이 독점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출판사에 한 획을 그을 만한 것이라며 관심을 보인다. 세계 최대인 미 출판시장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 데다, 미 법원의 저작권 판결은 다른 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쳐온 탓이다. 법원에는 국내외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서가 쇄도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구글이 '디지털 도서관' 계획을 발표한 것은 2004년 12월. 전 세계 2만5000개 이상 도서관의 도서 목록을 토대로 10년 내에 최소 3200만권의 책을 스캔해 온라인 서비스한다는 구상이었다. 이미 100여개 언어로 된 1000만권 이상의 책을 디지털화했다. 구글에 협력하는 저자와 출판사 수는 2만곳이 넘는다. 하지만 이 야심 찬 계획은 2005년 9~10월 미 작가협회와 출판협회로부터 각각 저작권 위반 집단소송에 휘말렸고, 줄다리기 끝에 구글은 사업을 계속하는 대신 저작권 위반 보상금과 소송비 등으로 1억2500만달러를 내놓기로 했다. 또 별도의 '도서권리 등록기관(Books Rights Registry)'을 두어 향후 저작권 문제와 수익 배분 등을 관리하게 했다.

그러자 이번엔 반(反)독점 시비가 일었다. 구글의 업계 앙숙인 마이크로소프트야후, 그리고 e북인 '킨들'을 시판하는 아마존 등은 구글과 작가·출판사측의 합의가 반독점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별도의 디지털 도서관 사업을 벌이는 비영리 기관인 '인터넷 아카이브'와 함께 지난달 '열린 책 동맹(Open Book Alliance)'을 결성했다. 미 법무부도 자체 조사에 나섰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0일 뉴욕 법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번에 도마 위에 오른 구글과 미 저자·출판사 간 합의는 "활자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가는 전환기에 나온 새로운 실험"이라며 "법적인 인증까지 받게 되면 세계 다른 지역에도 디지털북 권리문제 해결의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