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0.5g 1500원, 엑스터시 한 알 4만원, 필로폰 1회분 10만원, 케타민 1봉지 15만원….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서 마약 시세가 윤곽을 드러냈다. 마약사범에게는 투약한 마약의 전국 평균가격을 계산해서 법원이 추징금을 부과하는데, 이를 통해 시세가 알려지고 있는 것이다. 은밀하게 거래되는 특성 탓에 그간 마약 시세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우선 대마를 3회 피운 혐의로 기소된 영화배우 오광록씨는 지난 7일 집행유예와 함께 추징금 4500원을 선고받았는데, 이를 통해 보면 대마를 한번 피우는 양(0.5g)의 시가 평균은 15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대마는 전 세계적으로 물량이 많아 1970년대 거래하던 시세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탤런트 주지훈씨는 신종 마약류인 엑스터시 한 알 반(6만원), 케타민 2봉지(30만원)를 투약한 혐의가 인정돼 집행유예와 추징금 36만원을 선고받았다.

엑스터시는 대체로 한 알에 3만~5만원 선으로 거래된다고 한다.

해외에서 마약을 대량으로 밀반입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연예인 윤설희씨는 대마 농축액인 해시시를 유통한 데 대한 추징금으로 4만원(1회분)을 선고받았다.

필로폰 1회분(0.03g) 값은 전국 평균이 10만원이지만, 1g당 대량소매가는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 2008 마약류백서에 따르면 전국 5대 도시 중 인천(30만원)이 가장 싸고, 부산(100만원)이 가장 비싸다. 검찰 관계자는 "1970년대 필로폰 제조·밀수가 성했던 부산에서 마약이 가장 쌌지만, 2001년 인천공항이 문을 열면서 뒤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의 단속이 심해지면 값이 뛰고 그 반대이면 내려가는 등 마약 시세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철저히 따른다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