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변호사.

'미네르바'박대성씨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변호인을 맡았던 박찬종 전 의원은 4일 동방신기 멤버 3명과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간의 계약 공방과 관련, "동방신기가 연예기획사 'SM'과 체결한 계약은 '노예계약'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힌 뒤 “SM의 행위는 형법상 부당이득죄 및 준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그는 ▲동방신기 5명의 구성원이 미성년자(19세 미만)일 때 최장 13년의 계약기간을 정함으로써 연예인의 활동수명에 견주어 결과적으로 평생고용상태로 묶었고 ▲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앞으로 벌어들일 수입의 2배를 물도록 했고 ▲ 계약 당시의 계약서원본을 당사자에 확인시켜 주지 않았으며 ▲ 이익금도 앨범판매에서 50만장을 넘겼을 때 그다음 앨범에 한해 천만원씩 배당하기로 했다고 적시한 뒤 “동방신기가 미성년자들로서 신인이라고 하는 궁박한 상태를 악용해 현저하게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고, 막대한 이득을 취득했다”고 SM 측을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전속사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의 부당이득죄 및 준사기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전속사의 형법상 범죄행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인 동방신기가 아닌 제3자도 누구나 고발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을 타산지석 삼아 연예인과 전속사와의 노예계약을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동방신기의 멤버 시아준수(김준수), 영웅재중(김재중), 믹키유천(박유천) 등 3명이 "전속계약이 부당하다"며 최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양측간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