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여일간 노사 간 극한 갈등을 겪고 있는 쌍용자동차 사태가 회사 청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닫고 있다.

쌍용차 사측은 2일 "지난달 29일부터 재개됐던 노조와의 협상이 이날 오전 완전 결렬됨에 따라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쌍용차 박영태 공동법정관리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의 전향적인 인식 변화가 없으면 더 이상 추가 협상은 없다"며 "파업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청산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명령을 기다리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쌍용차 최상진 상무(기획재무담당)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노조의 불법 공장 점거가 계속되고 있고, 경찰은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회사를 살릴 방법이 없어 조만간 회사를 청산하는 계획안을 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쌍용차 사측이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 허가를 받으면, 올해로 창립 22년을 맞은 쌍용차는 청산 절차에 따라 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한 뒤 소멸되게 된다. 쌍용차 노조는 2일 현재 73일째 파업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쌍용차가 청산되거나 또는 '뉴 쌍용'으로 재출범하든 상관없이 정부는 쌍용차에 단 1원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며 "정부가 일절 개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쌍용차 사태가 처리되도록 내버려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600여개 쌍용차 협력업체들로 이뤄진 쌍용차 협동회 채권단의 최병훈 사무총장은 2일 "일단 이틀 정도 노조의 대응을 지켜본 뒤 아무 변화가 없으면 오는 5일 조기(早期) 파산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