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살인이나 아동 성폭행·살해 등 반인륜적 중대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이름·나이가 공개된다.

정부는 14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법무부는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중대한 극악범죄에 한해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증거관계가 명백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용의자의 얼굴·이름·나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혜진·예슬양 실종·피살사건과 비슷한 범행이 재발된다면 해당 용의자의 신상정보가 수사 과정에서 공개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흉악범죄가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예방 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개인의 프라이버시권도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용의자의 얼굴을 적극 공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장검증이나 이송 과정에서 모자, 마스크를 제공하지 않아 언론에서 얼굴을 취재해 보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소극적 의미의 공개방식을 택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의자가 변호인이나 가족으로부터 마스크나 모자를 구해 얼굴을 가린다면 수사기관이 이를 강제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개정안의 실효성이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