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PD수첩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이 MBC의 반성을 촉구했다.

언론 감시 시민단체인 공정언론시민연대(공언련)는 'PD수첩은 국민 기만, 국민 혼란, 국민 호도에 대해 사죄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언련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법원이 PD수첩의 왜곡 보도 논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됐다"며 "법원이 판단할 문제의 핵심은 '왜곡 보도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왜곡 보도가 '의도적이었는가 실수였는가'"라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어 "현재까지 나온 증언과 검찰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의도적 왜곡 보도의 가능성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방송개혁시민연대 김강원(오른쪽)·임헌조 공동대표는 18일 MBC노조가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했다며 MBC노조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검찰청에 제출했다.

방송개혁시민연대(방개혁)는 이날 PD수첩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MBC에 들어가려던 검찰을 두 차례에 걸쳐 막은 MBC노조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중앙검찰청에 고발했다. 방개혁측은 "MBC 노조원들의 압수수색 영장 저지는 공무 집행을 다수의 위력으로 방해하는 명백한 범죄행위(특수공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헌법상 언론의 자유가 의도적인 왜곡 보도 등까지도 보장하는 권리는 아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PD수첩의 보도는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민 서울대 교수는 "자신들도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내용을 방송을 통해 내보내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인 것처럼 믿게 한 것은 시청자들을 선동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언론의 정상적인 비판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건국대 유일상 교수는 "PD수첩의 광우병 방송은 이른바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에 해당한다"면서 "현실적 악의란 진실이 아닌 것을 알고도 대중에게 알리는 행위로 고의와 과실의 중간이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