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이하 인미협)가 22일 “미네르바 사건은 포털 규제의 정당성을 입증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인미협은 30여 인터넷 매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강길모 프리존뉴스 대표가 협회장을 맡고 있다.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던 ‘미네르바’ 박대성씨는 지난 21일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박씨의 글이 사실과 다른 점은 인정되지만 공익을 해할 목적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인미협은 “좌파 단체들과 포털 측은 이번 판결이 '인터넷 포털 규제의 부당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미네르바 사건은 좌파와 포털 측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포털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미협은 성명서에서 “허위사실로 피해자가 발생하면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죄에 의해 처벌받는다”면서 “미네르바 건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자인 기획재정부의 고발 없이 검찰이 전기통신기본법을 근거로 수사를 시작한 매우 특수한 사례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기통신기본법 상의 허위통신 관련 무죄를 받은 미네르바 건과 포털에서의 피해를 구제하려는 정보통신망법 등의 개정안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인미협은 포털 규제가 필요한 근거로 “대법원은 지난 4월16일 포털의 게시물 삭제 의무를 인정했고, 광우병 시위 당시 여대생 사망설을 유포한 네티즌도 유죄가 선고됐다”는 점을 제시했다. 인미협은 “정부와 국회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하고, 협회는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인터넷 정화 정책을 개발하는 데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인미협의 성명서 전문.

미네르바의 무죄판결에 대해 좌파시민단체와 포털 관련 협회 등이 포털 규제정책에 반대하는 진영에 힘을 실어주는 황당무계한 분석들을 내놓고 있다. 대부분 정치적 투쟁만을 일삼는 좌파단체의 파당성과 오직 돈벌이만 급급한 포털 들의 언론플레이 탓이다. 물론 이런 언론플레이에 충실히 봉사하는 일부 진보좌파 언론과 포털 기생매체들의 정략 탓도 크다.

결론적으로 전기통신기본법 상의 허위통신 관련 무죄를 받은 미네르바 건과 포털에서의 피해를 구제하려는 정보통신망법 등의 개정안은 전혀 관계가 없다.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다르다. 오히려 포털 규제법은 지난 4월 16일 포털의 게시물 삭제 의무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더욱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진보좌파 단체들과 매체들은 이런 대법원 판결은 무시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미네르바 건만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진실을 밝혀야 하는 언론으로서의 의무마저도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몇몇 매체들은 이제 공익을 해할 목적이 아니라면 허위사실을 올려도 무죄라는 이른바 허위사실을 주장하기도 한다. 미네르바 건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자인 기획재정부의 고발이 없이 검찰이 전기통신기본법을 근거로 수사를 시작한 매우 특수한 사례일 뿐이다. 대부분의 인터넷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고발하면서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죄를 근거로 수사가 시작된다. 허위사실로 피해자가 발생하면 이 법에 의해 처벌받는 것은 여전하다.

더구나 사이버 모욕죄는 정보통신망법 상의 신설 조항으로 미네르바 건의 전기통신기본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특히 이미 광우병 촛불 당시 여대생 사망설을 유포한 네티즌에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통신에 의한 유죄가 선고되었기 때문에 이 법이 사문화되었다는 좌파들의 주장도 허위이다. 또한 영장 없이 검찰이 요구했다고 그대로 미네르바의 신원을 넘겨버린 다음 측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한 혐의도 짙다. 이런 미디어다음의 상술에 대해서도 좌파들은 침묵하고 있다. 즉 미네르바 사건은 좌파와 포털 측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포털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가 되는 것이다.

미네르바 사건이 논의되는 과정을 보면 좌파들은 수많은 포털 피해자의 인권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거대 IT재벌 포털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자신들의 정치투쟁의 기반을 만드는 데에만 혈안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이들에게 더 이상 인터넷 정책을 맡겨놓을 수 없다. 특히 포털의 언론플레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기존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전기통신기본법 상의 허위통신 조항을 역시 정보통신망법으로 이전,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인터넷 정화 정책을 개발하는 데 본 협회는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