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일 동아제약과 한미약품, 유한양행 계열사 등 유명제약사를 포함한 120개사의  석면 오염 우려 의약품 1122개 품목에 대해 판매금지와 회수 결정을 내렸다.

식약청은 그러나 대체의약품이 없는 11종에 대해서는 30일 동안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판매금지된 제품 가운데는 동국제약의 인사돌, 일양약품의 소화제 아진탈과 노루모산 등도 포함돼 있다. 동국제약은 인사돌의 경우 "최근 덕산탈크를 원료로 쓴 제품을 만들었지만, 유통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 외에 동아제약한미약품, 유한메디카, 녹십자, 중외제약 등 국내 상위권 제약사들도 대부분 포함됐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다양한 자문 결과 의약품에 함유된 미량의 석면은 먹어서는 위해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미량의 위해물질이라도 국민이 먹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안심과 불안감 해소차원에서 판매금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번 조치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제약업체에 대해서도 국민 안심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한 뒤 “이번 조치와 관련해  한국제약협회·대한약사회·대한병원협회 및 지방자치  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하고 지방청의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석면 함유 탈크 원료 사용 제품의 신속한 회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석면이 함유된 탈크 문제로 염려를 끼쳐드려 국민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 판매유통금지·회수 결정 대상의약품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