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가 불법파업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노조가 약 7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이제까지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에서 물린 배상액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재판장 김상철)는 23일 전국철도노조가 철도공사에 1심이 인정한 51억7000만원보다 18억원이 더 많은 69억8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가 벌인 파업의 여파로 파업이 끝난 다음 날에도 전철과 KTX의 이용률이 평소보다 떨어졌고 일반 열차와 화물열차도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못했다"며 "파업이 끝난 다음 날에 생긴 피해와 파업으로 빠져나간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든 비용까지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07년 10월 "파업을 할 수 없는 직권 중재 기간에 벌인 불법 파업이었던 것이 인정되므로 파업을 한 4일간 철도공사가 입은 피해액 86억여원의 60%인 51억7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면서 파업 기간에 생긴 피해액만 인정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2006년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 중재를 하기로 결정했는데도 그해 3월 1일부터 4일까지 '철도 상업화 철회, 현장인력 충원,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을 주장하며 파업을 했다.

철도공사는 파업기간 동안 KTX 열차와 전철, 화물 운송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등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업무에 차질이 생겨 146억원대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관련법에는 철도공사와 같은 필수공익사업에서 노동쟁의가 생겨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15일간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었다.

2008년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직권중재 조항이 폐지되고 대신 반드시 유지돼야 하는 필수업무를 지정해 파업참가자의 50% 이내의 인원이 대체 근로를 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한편 지난 2006년 대법원은 철도공사가 2003년에 '철도청 민영화를 반대한다'며 파업을 벌여 피해를 입었다며 노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4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