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광고의 배경으로 등장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저작권'을 인정해, 광고제작사 측이 저작권자인 건축가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광고나 드라마 제작 등 상업적 목적으로 건축물을 배경으로 사용할 경우 사전에 해당 건축가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등의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최규홍)는 건축가 민규암씨가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 'UV 하우스'<사진>의 일부 외벽을 TV광고 등의 배경으로 무단 사용한 광고제작사와 광고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광고 제작사 측이 민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면서 저작권 침해에 관해 민씨에게 유감을 표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됐다"고 14일 밝혔다. 민씨에게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 역시 파기됐다.

경기도 파주시 소재 '헤이리 예술마을'에 위치한 'UV 하우스'는 2004년 완공된 소극장으로 소유주인 김모씨의 의뢰를 받아 민씨가 설계했다.

광고제작사인 ㈜포마토는 국민은행의 의뢰로 프라이빗 뱅킹을 홍보하는 TV 및 인터넷 동영상 광고와 잡지 지면광고를 제작하기로 하고, 광고 배경으로 'UV 하우스'를 선택했다. 제작사는 이 광고에 크기가 다른 자동차 2대와 함께 '내 차가 더 작아졌다'는 문구를 등장시켰는데, 그 배경 화면으로 'UV 하우스'의 외벽 일부가 사용된 것이다.

국민은행은 2005년 8월부터 9개월 동안 이 광고를 내보냈지만, ㈜포마토는 소유주에게만 200만원을 지급했을 뿐, 저작권을 가진 민씨에게는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민씨는 2006년 5월 "'UV 하우스'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광고 제작사 측이 재산적 손해배상과 함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