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상에 글을 쓰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인터넷 논객 박대성(31)씨는 10일 “인터넷에 쓴 글은 모두 내가 썼지만, 신동아에 기고한 글은 내가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 앞서 “스스로 글을 올렸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한 뒤, “신동아 기고글은 직접 쓴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동아는 지난해 12월호에 ‘인터넷 경제대통령 미네르바 절필 선언 후 최초 토로’라는 제목으로 ‘미네르바’ 인터뷰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와 함께 모습을 나타낸 박씨는 180 정도의 건장한 키에 흰색 겨울용 점퍼와 바지를 입은 모습이었다. 박씨는 기자들과 카메라가 몰려 있는 모습에 당황한 듯 멋쩍은 미소를 지었다.

박씨는 “억울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끼면서 “나중에 (심경을) 말하겠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박씨에 대한 변호를 맡은 박찬종 변호사는 “박씨는 자기 주변의 자영업자 등 경제가 어려워 힘들어 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줄여주려는 생각에 글을 썼다”며 “작년 12월29일에 아고라에 올린 글은 그 무렵 여러 언론을 통해 정부가 원·달러 환율에 개입한 사실을 보고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글에서 언급된 7개 기관은 정부가 필수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곳을 박씨가 추정해서 쓴 것이고, ‘공문’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정부가 금융기관 등에 강한 의사 표시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또 “박씨는 공익을 해할 목적도 없었고, 자신의 글이 허위 사실을 담았다는 인식도 하지 않았으며, 주거가 확실하고 검찰이 모든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토론게시판 ‘아고라’에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이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금융기관 등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라는 긴급 공문을 전송했다”는 글을 올렸고, 앞서 작년 7월30일에는 “외환 예산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지난 7일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0일 오후쯤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