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부 지역 경찰이 유흥업소에서 '공짜 술'을 먹고, 단속에 걸렸을 때 돈을 받고 무혐의로 처리해 주거나 형사 사건 연루 땐 합의를 주선한 뒤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정황이 포착됐다고 23일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해당 경찰은 이에 대해 강력 부인하고 나섰다.

서울신문은 유흥업소 및 보도방 업주가 작성한 '경찰 비리 문건'을 토대로 서울 종로경찰서 P경사가 올 초 5년 전 보도방 단속 때 알게 된 보도방 업주 L·K씨에게 '보증금 4000만원, 월 350만원'의 조건에 관내 J주점을 인수토록 했다고 보도했다. 업주 K씨는 "거의 매일 종로서나 경찰청 등 동료 형사들과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을 데려와 하룻밤 수십 만원에서 100만 원대 공짜 술을 먹었다"면서 "형사들 중에는 여종업원과 2차를 나간 이들도 많다"고 이 신문에 말했다.

P경사는 올 6~7월 J주점에서 일하던 A(여·23)씨가 종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취한 남성에게 당할 뻔한 사건으로 종로서에 왔을 때 피의자와 합의를 주선한 뒤 합의금 400만원 중 100만원을 받는 등 고소인과 피고소인, 혹은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합의를 이끌어 내 돈을 받아 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중부경찰서 K경장도 지속적으로 술 접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남대문경찰서와 지구대 경찰들도 공짜 술을 마시거나 돈을 받고 경찰 적발 사실을 눈감아 줬다고 밝혔다.

경찰은 상납 대가로 유흥업주들에게 단속 정보를 유출하거나 신규 업소 진출을 막아 기존 업소의 고정 이익을 보장해 주기도 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중구에서 경찰 상납 고리 역할을 해 온 B씨는 중부경찰서 K경장을 통해 단속 정보를 미리 들었고, 일대 보도방 업주에게 여종업원을 보내지 말라고 알렸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구의 보도방 업주 S씨는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기존 보도방 업주가 유착 관계에 있는 경찰에게 신규 보도방의 차량 번호를 알려 주면, 경찰은 2차 문제까지 파헤치는 등 심하게 단속해 살아 남지 못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종로경찰서 측은 "내부 조사 결과 P경사는 공짜 술과 돈 모두 받은 바 없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중부경찰서도 보도 내용을 부인하며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손배소나 정정 보도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료의 진위여부 및 사실관계 확인해 비리혐의가 인정되면 문제가 된 경관들 형사입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