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의 후원자라고 밝힌 60대 老(노)부부가 지난 2004년 "김민석 최고위원이 수억 원의 정치자금을 뜯어갔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동반자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월간조선 12월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월간조선이 단독 입수한 노부부의 유서(A4용지 15장 분량)는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기금) 이사장 앞으로 보낸 것으로, 노부부가 김 최고위원에 대한 인간적 배신감을 토로하며 신보기금에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노부부는 유서에서 1996년 당시 영등포 을(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김 최고위원이 스스로 자청해 수양아들 노릇을 했다고 밝혔다. 노부부는 1996년 말쯤 당시 재경분과 의원이던 김 최고위원의 말대로 신보기금에서 6억원을 빌렸고 (김 최고위원이) 이 중 10%를 신보 이사장에게 갖다줘야 한다기에 1억원을 (김 최고위원에게 )줬다고 밝혔다.

이후 2004년 사망 직전 차용금액은 총 24억으로 불어났다. 유서에는 "24억원 중 8억 4000만원을 김민석씨에게 빼앗겼다. 여기에 선거를 4번, 서울시장 1회를 포함해 치르는 동안 회사는 알거지가 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총선 직후 상황을 자세히 알고 있는 한 인사에 따르면, 노부부는 김 최고위원과 양(養)부모•양아들 관계로 10년 이상 김 최고위원의 뒤를 돌봐줬다고 한다. 이 인사는 김 최고위원이 2002년 서울시장 선거와 2004년 총선에 출마하며 돈을 빌려간 후 이를 갚지 않았으며, 부도위기에 몰린 노부부가 결국 동반자살을 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최고위원은 "그들을 아버지•어머니라 부른 적이 없고 단 1원도 받은 적이 없다. 자살까지 하면서 사람을 모함하다니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또 “노부부는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에게 허가를 받게 해달라는 무리한 부탁을 했고, 이를 들어주지 않자 가족들을 못살게 굴기 시작했다” 며 “노부부가 자살하고 난 후 검찰에서 전화가 와 직접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현재 검찰은 김 최고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을 확신하고 있고, 민주당은 편파수사 및 야당탄압이라고 맞서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조선 12월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