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하되 1가구 1주택의 경우 3억원의 기초공제를 인정해, 1주택자의 경우 기준을 사실상 9억원으로 올려주는 쪽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 17일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가진 종부세 관련 회동에서, 부부가 각자 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사실상 12억원까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과의 형평성을 고려, 1가구 1주택 보유의 경우 3억원을 과세 대상에서 공제해 준 뒤 거기에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종부세 부과대상으로 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20일 고위당정협의와 21일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차명진 당 대변인은 이날 "종부세율, 1주택 장기보유자의 보유기간, 과표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지도부의 의견이 잠정적으로 정리됐다"고 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주택 장기보유의 기준 연한과 관련, "장기보유 기준이 3년보다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3년은 너무 짧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8~10년 이상으로 논의가 진행됐지만 확실한 기준은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부세 세율에 대해선 "정부가 제시한 세율 인하안 0.5∼1%가 너무 낮다는 주장이 적지 않은 만큼, 현행 세율(1∼3%)과 정부의 인하안 사이에서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