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제기한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은 주 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100억원대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CD) 사본이 실제 발행됐던 CD란 사실을 확인했다고 문화일보가 12일 보도했다.

검찰은 또 해당 CD가 은행에서 현금화된 사실도 확인하고 인출된 자금흐름과 CD의 거래내역을 추적중이다. 검찰은 인출된 자금의 사용처 등 흐름 추적과 CD거래자들을 역추적해 실제 DJ측과 관련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CD가 진본인 사실을 확인하고, 현금화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으며, 주의원에게 제보한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CD를 발행한 서울 종로구 E사 관계자들과 CD발행 사실확인서를 발급한 모 은행 관계자들을 소환, 주 의원이 제출한 CD사본이 실제 발행된 CD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유효기간이 3개월인 해당 CD가 이미 현금화된 사실을 밝혀내고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추적중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CD를 마지막에 소유하고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한 사람을 통해 CD입수경위를 역추적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대검은 CD가 DJ와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되는 대로 DJ명예훼손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주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와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2006년 3월초 전직 검찰관계자로부터 100억원짜리 CD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면서 "모 은행 관계자가  CD사본을 제시하면서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인데 사법문제가 되면 증언도하겠다며 제보해왔다고 당시 검찰관계자가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J측은 라디오 인터뷰 발언은 면책특권의 밖이라고 판단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통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주 의원을 고소, 중앙지검에서 수사중이다. 김 전 대통령 측은 "CD가 진짜든 가짜든 DJ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고 문화일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