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경북 상주시의 한 여고에서 에어컨의 일종인 냉풍기 오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집단식중독이 발생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질병관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임두성(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경북 상주시 S여고에서 발생한 집단설사 사고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이동식 냉풍기를 통해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에 오염된 음식을 먹은 것이 원인으로 추정됐다.

에어컨을 통한 식중독 발생사건은 국내 역학조사 결과 첫번째 사례라고 임 의원은 전했다.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이 학교 학생 591명 가운데 142명에게 설사가 발생했으며 환자 3명과 냉풍기 표면에서 식중독균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검출됐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음식물을 식히기 위해 사용한 이동식 냉풍기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으나 환자에서 발견된 세균과는 유전자형이 달라 냉풍기에 의한 것인지는 확정할 수 없었다"면서도 "다른 감염원을 파악하지 못해 냉풍기에 의한 오염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식당에서 사용하던 에어컨은 작년 7월 학교가 직영급식을 시작할 당시부터 사용됐으며 그동안 에어컨 위생관리와 정기점검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청은 이번 집단 식중독의 발생 원인·감염경로 등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임 의원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모든 식중독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