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전주(錢主)로부터 자금을 들여와 경영 사정이 어려운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최고 연 580%의 고리(高利)로 불법 대출을 해온 사채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이 전주가 일본 폭력조직과 연계돼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일본 대부업자 A(39)씨로부터 자금을 들여와, 국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730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로 대부업체 사장 권모(34)씨를 구속하고, 지점장 전모(29)씨와 직원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달아난 일본인 전주 A씨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2003년부터 서울 역삼동에 무등록 대부업체 사무실 3개를 차려놓고, A씨로부터 끌어온 자금으로 중소기업 1000여 곳을 대상으로 총 730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소기업체 대표 홍모(50)씨에게 당좌수표를 담보로 받은 후 880만원을 빌려주고 20일 뒤 1160만원을 받아내는 등 법정 이자율(연 49%)의 10배가 넘는 최고 연 580%의 이자까지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은행에 당좌 개설을 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삼아 당좌수표나 어음을 담보로 잡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은행에 추심해 회사를 부도처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일본 폭력조직과 연계돼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