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대 총선에 서울대 현직 교수 신분으로 출마해 '폴리페서' 논란을 불러온 장본인인 김연수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에게 '감봉 3개월'의 경징계가 내려졌다. 24일 열린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이 같은 결정이 경징계 수위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연수 교수는 오후 4시40분쯤 서울대 본부의 징계위 회의실로 들어갔다. 회의실까지 가는 길에 "지금 심정이 어떤가", "다음 학기에 학교로 돌아올 것인가" 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김 교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김 교수는 20여분 정도 준비해 온 소명서를 읽고 질의응답을 한 뒤 귀가했다.

참석했던 한 징계위원은 "김 교수가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지만, '사범대가 처음부터 사퇴를 종용했던 부분은 서운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교수가 돌아간 뒤, 김신복 부총장 이하 보직교수들과 단과대 학장 등 6명으로 이뤄진 징계위원들 간에 회의가 진행됐다. 그 자리에서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의 징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주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57조 조항이었다. 김 교수의 소속 단과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했다는 것이다.

징계위원 대다수는 "출마했다 떨어진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어진 틀 내에서 판단해야 한다" "감정이나 여론에 휘말려서 이 사람의 잘못 이상의 중징계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2시간여에 걸친 회의 결과, 경징계 중 최고 수위의 '감봉'으로 정해졌다. 징계에는 파면·해임·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가 있다.

하지만 "김 교수의 처신이 불러온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경징계로 결정 나면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중징계를 주장한 소수 의견도 있었다. 일부 위원들은 "교수들이 강의만 하고 나머지 시간엔 학교를 안 나와도 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본인은 생각이 없었는데 주위에서 나가라고 해서 출마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며 김 교수의 처신을 직설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서울대병원 소속 전공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사유로 이날 함께 징계위에 회부된 서울대 의대 모 교수도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