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다음'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 카페 화면 캡처

광고 기업들에 대한 일부 네티즌들의 공격·선동이 잇따르자 조선일보는 23일 경영기획실장 명의로 다음 측에 광고방해를 주도하는 카페의 폐쇄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은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에게 보낸 "'조중동폐간 국민캠페인 카페(cafe.daum.net/stopcjd)' 폐쇄 요청의 건"이란 공문에서 "위 카페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로 본사가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고, 이는 귀사의 약관상 명백히 위반된 행위이며, 사법부도 이러한 종류의 사이트 폐쇄가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본사는 귀사가 위 카페를 폐쇄하거나 접근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해 이를 요청하오니 협조바랍니다"고 밝혔다.

공문은 “2008년 5월 31일 설립돼 6월 22일 현재 2만50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이 카페는, 그 이름에서 드러나듯 조선, 중앙, 동아 등 이른바 국내 ‘메이저’ 신문의 폐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조선일보에 광고하는 광고주들의 명단과 전화번호를 게재, 회원들에게 반복적으로 광고중단 협박 전화 걸자고 한 점  여행사에 허위 예약 주문을 냈다 취소하는 등 업무방해의 구체적인 수법을 기록한 점  허위정보 유포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점  이 게시물을 다른 사이트로 전파해 광고주 협박 운동의 본산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이 같이 요청했다.

공문은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 카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광고주들이 정통망법 44조의2에 의거, 귀사에 관련 정보의 삭제 및 임시 조치를 요구하고, 대검찰청이 광고중단을 요구하며 기업체를 조직적으로 협박 폭언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착수한 점에서도 알 수 있듯, 단순 소비자운동의 차원을 넘어섰음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고 강조했다.

또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카페 약관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주는 내용을 게재할 목적일 경우 카페 개설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 서울고등법원이 인터넷 사이트 폐쇄 등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사이트의 경우 대부분 게시물이 원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라면, 이 사이트가 폐쇄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순수한 의사를 가진 일반인들이 다른 매체를 이용해 ‘안티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안티사이트 전체의 폐쇄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점 등을 지적하며 이 카페의 폐쇄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