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의 후손이 국가가 친일파 후손 재산을 귀속시키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특별법 제정이후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일제시대 중추원 고문·일진회 총재 등을 지낸 송병준의 후손이 지난 14일 "특별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재판받을 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는 헌법소원 청구취지에서 친일행위자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이 금지한 연좌제 책임을 지게 한 것과 국민을 친일파와 비친일파, 친일 자손과 그 이외 자손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차별대우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친일재산 국고 환수 작업이 모두 무효가 되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이 주목된다.

한편 특별법은 2005년 12월 공포됐으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지금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친일반민족행위자 29명의 토지 563필지(360만2062㎡), 시가 771억원(공시지가 343억원) 상당의 친일재산을 국가귀속 결정했다.

또 친일재산조사위는 지난 2월까지 모두 31차에 걸쳐 친일반민족행위자 135명의 3751필지(1796만9492㎡), 공시지가 1168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마친 후 친일재산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환수 대상이 된 재산은 러일전쟁 시작(1904년)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ㆍ증여받은 재산 등이며 특별법 시행 이후 제3자에게 처분된 친일재산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