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불법 대부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성남시는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성남수정·중원·분당경찰서, 성남세무서 등이 참가하는 ‘대부업 지방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달 중 관련운영규정을 마련하고 빠른 시일내에 불법대부업 피해 상담·신고센터를 시청과 3개 경찰서에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또 시와 경찰서 합동으로 매년 두 차례 실태조사와 지도·단속을 벌여 대부업체를 상시 관리하기로 했다.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포스터 제작·배포, 생활정보지 홍보, 어린이·청소년 경제교실 확대 등 피해방지 교육도 실시된다. 오는 8~9월엔 성남지역에 등록된 296개 대부업체를 집중 지도·단속해 불법 채권추심, 이자율 제한(최대 66%) 위반, 계약서 교부 거부, 허위·과장 광고 등을 적발할 계획이다. 엄기정 성남시 지역경제과장은 “요즘 드라마 ‘쩐의 전쟁’을 통해 불법 사금융 피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영세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성남시는 올해 실태조사를 벌여 76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 그 가운데 11곳을 영업정지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