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1일 “(종군위안부의) 강제성을 증명하는 증언이나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없었다”고 발언한 것은 사실에 어긋난 주장이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일본 우익 세력은 지속적으로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일본 정부가 직접 강제 동원을 내렸다고 기록된 문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1993년 일본 내각외정심의실의 보고서는 “강제 동원이 일부 있었지만, 민간이 한 일일 뿐 일본 정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위안부 강제 동원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여러 곳에 존재하고 있다. 2002년 미국 연방정부 기록보존소에서 발견된 문서는 1945년 종전 때 미군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중국 쿤밍(昆明)에서 생포된 한국인 여성 23명이 모두 위안부였으며 모두 강제(compulsion)와 사기(misrepresentation)에 의해 위안부가 됐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위안부 출국 목적을 ‘정주(定住)를 위해’로 기재하도록 조치했다는 1940년 일본 내무성 문서 ▲부녀자의 모집·주선을 잘 단속하라고 지시한 1938년 일본 내무성 경보국장(警報局長)의 문서 등은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을 묵인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다. 일본 정부가 종전을 전후해 체계적으로 문서 말살을 명령했음을 시사하는 내용은 연합군의 일본군 포로 심문 기록 등에 명백히 남아 있다.
피해자들의 증언 또한 강제 연행을 입증하고 있다. 정진성(鄭鎭星)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1993년 당시 생존 피해자 중 일부인 175명의 보건복지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취업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82명, 협박 및 폭력이 62건, 인신매매 4건, 유괴·납치 5건, 근로정신대를 통한 동원이 8건, 공출·봉사대 등의 명목이 14건이었다. 정 교수는 “2004년 인도네시아 발리크파판(Balikpapan)에서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어 보니 ‘강제로 머리채를 잡혀 트럭에 태워졌다’ ‘연극배우를 시켜 준다고 속여 위안소로 데리고 갔다’는 등 한국 피해자들의 증언과 거의 흡사했다”며 “강제동원 증언이 매우 신빙성이 높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