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12월 9일 이승복(당시 9세)군 가족 4명이 북한 무장공비에게 무참하게 살해된 사건은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발언이 발단이 됐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는 사실이었음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재확인됐다. "이승복 사건이 조작·날조된 오보(誤報)"라는 일부의 주장이 거짓임도 최종 판가름돼, '이승복 사건 조작 논란'은 14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4일 조선일보 1968년 12월 11일자 사회면 '공산당이 싫어요, 어린 항거(抗拒) 입 찢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오보 전시회'(1998년 가을)에 포함시켜 "거짓 보도·허구"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문화관광부 산하 신문발전위원회 사무국 사무총장(2급) 김주언(5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김씨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신발위에서 면직됐다. 김씨는 앞으로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김씨는 1998~2002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2002~2004년 한국언론재단 연구이사를 역임했고 작년 11월 현직에 임명됐다.

재판부는 조선일보의 '이승복 보도'에 대해 "허구, 조작, 작문기사"라고 허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오늘 전 차장 김종배(40)씨에 대해서는 "1992년 기사 작성 당시에는 자신의 기사가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종배씨는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수년간 '조간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으며, 24일부터는 '김종배의 뉴스터치' 프로를 진행하고 있다.

재판부는 "1·2심에서 김주언씨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이승복군이 '공산당이 싫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로 판단되고 조선일보 기자들이 현장에 없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은 조선일보가 김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사 1심 재판부는 2004년 6월 "이승복 기사가 사실이며 조선일보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다"고 결론 내리면서도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아 조선일보가 항소했으며, 2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형사 확정 판결 이후로 재판을 미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