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9일 언론사 세무조사 고발사건으로 기소된 조선일보사 방상훈(方相勳)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억원이 선고된 방계성(方桂成) 부사장과 벌금 5억원이 선고된 법인 조선일보사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항소심이 과세요건 및 조세포탈죄 부분에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최근 특가법의 상한 규정이 바뀌어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언론사 세무조사는 대북정책에 대한 주요 언론의 비판이 거세지던 2001년 1월11일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이 일부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받아 청와대 연두 기자회견에서 "언론개혁 필요성"을 역설한 직후 조선일보·동아일보 등 23개 언론사를 상대로 국세청과 공정거래위, 검찰 등 사정기관 직원 1000여명을 동원해 이뤄졌다.

당시 조선일보에는 정기 법인세 조사로는 극히 이례적인 100여명의 국세청 직원이 투입됐으며, 주요간부들의 금융계좌까지 조사했다. 그 해 2월8일부터 142일간의 국세청 세무조사, 2개월여의 검찰 수사를 거쳐 8월17일 조선일보·동아일보·국민일보 등 언론사 대주주 3명을 구속했다.

이에 대해 당시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 등을 비판한 주요 언론에 대한 정치 보복성 세무조사와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당시 조선일보사에 대해 국세청은 864억원의 추징세액, 공정거래위원회는 3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무리한 법적용을 자인, 상당액을 자진 철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