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5명과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를 담은 경과보고서가 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로 보내진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편법 증여와 위장전입 의혹부터 소득세 탈루, 경력 허위 기재, 국민연금 미납,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까지 최고위 공직을 맡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일부 내정자들의 恥部치부가 드러났다.

청와대는 며칠전 "2003년 3월부터 올 1월까지 인사 검증을 통해 (정무직 후보자와 산하단체 임원) 190여명이 걸러져 불이익을 받았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불이익을 준 이유로 든 사례 중에는 편법상속·증여, 소득세 탈루, 음주운전,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위장전입 등이 들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정무직 공무원보다 훨씬 책임이 막중한 장관들은 갖가지 醜聞추문과 의혹에 휘말리고도 아무 탈 없이 임명될 수 있는 것이 현행 법 體系체계다. 작년 7월 인사청문회법을 고쳐 장관들을 청문회 대상에 새로 포함시키면서 국회에 인준거부권이나 임명 취소 요구권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국회가 부적격 판단을 내린 보고서를 접수하고도 이를 무시해 버릴 수 있게 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국회가 여야 합의로 고영구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임명해버린 前例전례가 있다.

국회 청문회가 대통령의 장관직 인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이런 청문회는 없는 것이나 한가지다. 인사청문회법이 국회에 인준거부권이나 임명 취소 요구권을 明示的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았다 해도 인사청문회를 설치한 이유 자체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국회가 견제하도록 하는 정신에 있는 것인 만큼 대통령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국회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옳은 일이다. 200년의 인사청문회 전통을 갖고 있는 미국에선 내정자들이 사소한 불법이나 도덕성에 상처받는 사안이 불거지면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직을 맡겠다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의 인격 修養수양은 돼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