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의 서해대교 중간에 있는 행담도의 각종 의혹이 보도되면서 행담도가 '명소'가 되고 있다. 26일 행담도 휴게소에 들렀던 사람들이 행담도 매립공사 현장을 구경하고 있다.

행담도 개발 의혹이 감사원의 감사로 불거지면서 그동안 정부가 보였던 각종 무리수가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측이 행담도개발은 전남서남해안개발사업(S프로젝트)의 선도사업이라고 해명하자 S프로젝트와 행담도개발이 뒤섞여 혼선을 빚기까지 하고 있다.

S프로젝트는 정부가 추진 중이던 사업이 맞다. 노무현 대통령이 관심을 가진 사업이고, 실제 정부 부처에서 타당성 조사까지 하고 있다. 동북아시대위가 행담도개발 김재복 사장과 사업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동북아위는 동북아전략 수립과 금융·물류거점 등 경제중심 구축사업, 전략적 외자유치를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물론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실현 가능한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할 문제다.

반면 행담도 개발은 다르다. 민간업자인 행담도개발㈜이 추진 중인데, 도로공사가 보증을 서준 경우다. 이런 곳에 문정인 동북아위원장과 건교부 도로국장이 개입, 추천서를 써주고 행담도개발과 도로공사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까지 나선 것이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문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의 신분이다. 그가 개인 회사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추천서를 써줬다. 건교부 국장도 그랬다. 구체적인 법률적 검토를 해봐야 위법여부를 가릴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였다. 정대화 변호사는 "동북아위가 대통령 자문기구지만 업무범위는 포괄적으로 봐야 한다"며 "문 위원장이 (행담도 개발과 도로공사간) 적극적으로 중재까지 나선 점을 감안할 때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

박준선 변호사도 "문 위원장과 도로국장은 이권이라고 할 만한 일에 개입한 만큼 직권남용이나 변호사법 위반, 권리행사방해죄(강요죄) 등을 검토해볼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직접 S프로젝트 관련 MOU를 체결한 것에 대해 변호사들은 대체로 법적으로는 문제삼을 수 없지만 월권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동북아위 정태인 전 기조실장은 작년 7월 S프로젝트 세부계획은 행담도개발㈜이 맡고, 동북아위는 도로 위치, 땅값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