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뉴스1

유력한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꼽히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8일 ‘아들 학폭’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이동관 특보 아들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하나고 재학생이던 2011년 동기생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괴롭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동관 특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먼저 사실관계를 떠나 제 자식의 고교 재학 중 학폭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최근 야당 대표까지 나서 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를 지속하고, 이것이 왜곡 과장되어 언론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에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동관 특보는 아들 A가 학생 B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했다거나, 깎은 손톱을 침대에 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당시인 2011년 고등학교 1학년 재학 당시 ‘자녀 A’와 ‘학생 B’ 상호간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일방적 가해 상황은 아니었으며 인터넷 등에 떠도는 학폭 행태는 사실과 동떨어진 일방적 주장이다. 학생 B는 주변 친구들과 언론 취재기자에게 ‘사실 관계가 과장됐고, 당시에도 학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녀 A와 학생 B는 고교 졸업 후에도 서로 연락하고 지내는 친한 사이”라며 “학폭 피해자였다면 있을 수 없고,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진술서’ 등을 토대로 한 학폭 사례에 대해서는 “학생지도부의 정식 진술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으며, 이는 학생의 서명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증명된다”며 “2012년 4월 조사 당시 상담교사가 진술서를 요구했으나, 학생들은 ‘이미 화해한 상태에서 상담 내용을 왜 진술서로 작성하느냐’며 작성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동관 특보는 “학생 B는 ‘상담교사가 아는 내용을 전부 쓰라고 해 교내에 떠도는 소문까지 모두 적은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라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자신의 외압 때문에 당시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사안대응기본지침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 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 11월 학폭위 미개최를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 정철화(당시 하나고 교감)를 업무 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으나 2016년 11월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2019년 자신의 아들 학폭 의혹을 다룬 MBC 보도에 일체 대응하지 않은 것은 학폭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8년 후에야 무분별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며 “오히려 진위 여부에 대한 공방 자체만으로도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을 것을 우려해 어떤 대응도 삼가왔다”고 했다.

이어 “학생 B는 MBC가 무리한 학폭 프레임으로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연락한 점에 분노를 느꼈다”며 “당시 취재기자에게 ‘사건 당시나 지금이나 학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직접 항의 전화를 한 사실도 있었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MB(이명박)정권의 최고 실세 이동관 특보의 자녀가 당시 하나고의 학교폭력의 최고 가해자였다, 이런 말들이 나돌고 있다”며 “‘정순신 사태’와 비교도 안 될 수준의 심각한 학폭이었는데, 학교폭력위원회는 열리지도 않았고, 가해자는 전학 후에 유유히 명문대에 진학했다고 한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