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재투표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며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 21대 총선 공약이다. 간호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갈등 중재와 합의 처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는다”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히려, 거부권 행사 명분을 쌓기 위해 국민 분열을 선택했다. 국민통합의 길로 가야 할 정치 상황은 극단적 대치의 길로 가게 됐다”며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흔들리지 않겠다”고 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대통령은 봤어도, 지금껏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한 대통령은 처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겉으로만 의료체계를 위하는 ‘위선’이고,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이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이다.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위선, 무능, 오만으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의 혹독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를 분리하고, 간호사 활동 범위에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의사, 간호조무사 등이 간호법에 반대하면서 보건의료계가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된다. 거부권 행사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