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선거여론조사 제도개선 공청회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을 속이는 불량 여론조사에 대한 규제 강화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여심위의 조사 회사 등록 및 조사 심의 기준이 엄격하지 않아서 부실한 조사도 형식 요건만 갖춰 여심위에 등록하면 ‘국가기관에서 공인받은 조사’로 간주되는 분위기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지난달에는 여론조사 규제 강화를 위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선관위의 반대로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정치 현안(대통령 탄핵, 특검 찬반, 정책 평가 등)에 관한 조사도 선거 여론조사에 포함해 여심위 심사와 규제를 받게 하고, 응답률이 5% 미만인 조사는 공표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시 선관위 측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현안의 범위가 매우 넓어 과잉 규제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선관위 산하 여심위는 뒤늦게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여심위는 조사 회사 등록 요건과 불법 조사 회사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론조사의 응답률을 올리기 위해선 모바일 쿠폰 제공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제시했다.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확한 정치 현안 조사도 선거 여론조사로 규정해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여론조사가 수치로 포장된 ‘가짜 뉴스’로 둔갑하는 것을 막으려면 여론조사에 대한 ‘품질 등급제’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명진 고려대 교수는 “중립적 성향의 관련 학회 등에서 좋은 여론조사와 나쁜 여론조사를 판별하는 품질 등급제를 시행할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이 모든 여론조사의 품질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