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일부가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 대신 변제하기로 한 배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12일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이달 들어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유족 2명에게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했다. 피해자 한 명당 지급된 액수는 2018년 대법원이 판결한 배상금과 5년간 지연된 이자를 합쳐 2억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외교부는 재단이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의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지급한다는 해법(제3자 변제)을 지난달 6일 공식 발표했다.

이후 정부와 재단은 피해자 및 유족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해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일부 피해자 측에선 이 해법이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란 2개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지만, 이를 받아들인 유족들이 나온 것이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다는 방침이었는데 지난달 15일 포스코의 기부로 기본적인 재원도 갖춰졌다. 재단 등에 따르면 변제금은 정부 해법 발표 후 포스코가 재단에 기탁한 40억 원을 바탕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개별적인 판결금 지급 등 구체 현황에 대해서는 피해자 및 유가족들의 의사를 감안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판결금 지급과 관련해 조만간 진전 상황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이 작성한 배상금 수령 동의서엔 당초 예상과 달리 ‘채권 소멸’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측은 “’채권 포기’를 명시할 경우 유족들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해법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피해자·유가족 분들의 법적 권리를 실현시켜 드리는 것으로서, 채권 소멸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