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국회방송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위례·대장동 개발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하다”며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로서 이미 이 시장과 공범인 다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었다”고 했다. 그는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이라며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성남 FC 사건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서 이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 범죄 혐의의 본질”이라며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 방식으로 뇌물이 지급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을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건건이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한 것”이라며 “불법 대가성이 이렇게 명확하고 노골적이었다”고 했다.

한 장관은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라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다수의 물적 증거들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사실 관계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은 관련자가 아주 많지만 한명 한명의 진술을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 보인다”며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과 정진상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관련자들이 혐의 내용과 물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미 많은 공범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에서 소명된 구속 이유와 공소사실은 이 시장에 대한 이 사건 핵심 범죄 사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며 “‘다 소설이고, 조작이고 증거도 없다’는 주장, 불법이 없었다는 주장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나갔다”고 했다. 그는 “대장동, 위례,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건만으로도 구속이 될만한 중대 범죄들”이라며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국회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