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간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금융감독원 임직원 중 97명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금융 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세 기관 퇴직자들이 낸 재취업 신청의 95.7%를 승인해줬다. 관리·감독을 하는 정부 기관에서 관리·감독을 받던 민간 기업으로 공직자가 직행해 이해 충돌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재취업 심사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인사혁신처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기재부·금융위·금감원 퇴직자 162명이 공직자윤리위에 재취업 심사를 신청해 155명(95.7%)이 재취업을 승인받았다. 공직자윤리법상 공무원과 금감원 임직원 등은 퇴직 후 3년간은 기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취업할 수 없지만, 재취업 심사에서 승인을 받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155명 중 절반 이상(62.6%)인 97명은 은행·보험사·신용카드사·증권사 등 금융회사로 갔다. 26명(16.8%)은 법무법인으로 갔다. 32명(20.6%)만이 일반 기업이나 연구기관행을 택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재취업을 승인했다. 단 7명만이 승인을 받지 못했다. 금융위 고위 공무원이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가려 한 경우, 금감원 고위 직원이 방산업계 관련 단체인 방위산업공제조합 부이사장으로 가려 한 경우, 역시 금감원 고위 직원이었던 사람이 부동산 개발 회사 부사장으로 가려 한 경우 등이었다.

윤 의원이 금융 관련 협회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기재부·금융위·금감원 출신으로 금융회사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은 114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77명은 기재부·금융위에서 과장급 이상, 금감원에서 국장급 이상 직위에 있었다가 간 경우였다. 은행에 21명, 보험사에 28명, 증권사에 13명, 저축은행에 28명, 카드사에 8명, 사모펀드를 비롯한 자산운용사에 16명이 있었다.

윤 의원은 “금융 당국 퇴직자들이 산하 금융 공공기관 사장이나 금융회사 임직원, 금융 관련 협회장 등 금융권 내 요직을 차지하는 현 상황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옵티머스·라임 사건 같은 대형 금융 사기 사건을 막기 어렵다”며 “퇴직자들이 금융 당국과 금융회사 간 ‘창구’ 역할을 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