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원자력발전소 전경.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소속 원자력발전소 청원경찰이 근무시간 중 출입통제소를 이탈해 발전소 취수구 인근에서 낚시를 하고, 이를 위해 통제실 CCTV를 돌리도록 지시하는 등의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발각돼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 지역에 있는 A원자력발전소 청경인 B씨는 작년 8월 근무지인 출입통제소를 이탈해 발전소 취수구에서 낚시를 하다가 발전소 울타리를 순찰 중이던 순찰 대원에게 두 차례나 발각되었다. 순찰 대원은 자회사 소속이었다.

이 일로 CCTV를 확인해보니,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B씨가 근무시간 중 취수구에서 낚시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것은 총 11회나 되었다.

B씨는 청경조원들을 지휘하는 청경조장이었는데 취수구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행동을 감추기 위해 하급자인 중앙통제실 근무자에게 전화로 취수구를 비추고 있는 CCTV의 방향을 돌리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도 18차례나 되었다.

이 밖에 낚시를 했으면서도 마치 순찰을 한 것처럼 일지에 서명하는 등 3회에 걸쳐 순찰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것과, 방호출입문 개방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해안방벽 출입문을 열고 출입한 것도 적발되었다. 해당발전소의 해안방벽은 등급Ⅲ 방호구역이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한수원은 올해 7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B씨를 해임했다. B씨의 동료 및 부하 등 15명도 일탈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하고, 부당한 지시를 이행한 사유 등으로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허은아 의원은 “국가주요방호시설 중 최고 등급인 가급 보안시설물 원자력발전소에서 다른 이도 아닌 청경이 이 같은 비리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며 “지난 정권에서 탈원전에 앞장섰던 장본인이 한수원의 사장이 되는 등 전반적인 탈원전 정책 기조가 원전 무용론으로 이어지며 한수원의 기강 해이로 이어진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대량 징계 사태까지 빚어진 만큼 관리 부실이나 시스템 부재에 의한 구조적 문제가 아닌지 국정감사 때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원 측은 “사건 발생 직후 전 원자력발전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했으며, 같은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며 “또한, 주된 비위행위자를 해임하고 관련된 직원 전원에 대해서 엄중히 징계 처분했다.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기강 확립, 근무태도 감독 강화, 교육훈련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