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첨단전략산업단지 조성 권한을 국가가 갖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SK하이닉스가 추진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사례처럼 단지 지정을 마친 후 용수 문제 등 지자체 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단지 조성 단계부터 국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활동 및 성과보고 홍보자료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뉴스1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는 1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4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는 있는 기존의 첨단산업단지 지정·해제 권한에 더해 조성 권한까지 부여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범위 확대, 첨단 분야 대학 정원 확대, 첨단 분야 교원 임용 자격 완화, 첨단 분야 교원 겸임·겸직 가능 등의 내용도 담긴다. 특위는 또 첨단 분야 세액공제 기간 및 비율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향후 인력 양성 관련 컨트롤타워 확립, 시스템 반도체 설계가 가능한 고급 석·박사 인력 관련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여야 의원들 모두 공동발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며 “이 법안만큼은 산업계·학계의 절박함을 인지하고 빠르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인재 양성과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미래첨단산업 분야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내겠다고 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규제 개혁, 인재 확보에 역량을 총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재정 사업을 통한 전 주기적 반도체 인력 양성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