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왼쪽), 김남국 민주당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8·28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두고 ‘자격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은 “김남국 의원도 입당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공천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5년에 입당했으며 박 전 위원장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위원장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김 의원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나 봤더니 2020년 2월에 민주당에 입당한 지 한 달도 안 돼 공천을 받으셨다”고 했다. 이어 “당규대로 하면 공직 후보자 출마 자격이 없는 건데, 당무위가 정한 특별 당규에 따라 공천 자격을 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당규에 따라 출마 자격을 논의해 달라, 결정에 따르겠다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박 전 위원장은 또 “본인이 하면 규정에 따른 것이고, 제가 하면 특혜를 달라고 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 같다”며 “이런 게 저는 내로남불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2015년 민주당에 입당했다”고 반박했다. 2020년 2월 김용민 의원과 함께 민주당 입당식을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미 민주당원이었기 때문에 영입이 아니라 정치 출마 기자회견을 했다”며 “그걸 박 전 위원장이 모르셨던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제가 2020년 입당했다는 게 사실과 다르기도 하지만 본질도 아니다”고 했다. 그는 “당이 필요해서 영입한 인사를 출마 못하게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전혀 사안이 다른 걸 가져다가 본인과 비교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다. 총선과 지선 등 선거에 필요한 인물을 외부 영입해 특별 당규에 따라 공천 자격을 주는 것과 당 내부 전당대회 출마는 다르다는 것이다.

박 전 위원장은 2일 MBC 인터뷰에서 당권 도전 의사를 처음으로 밝히면서 “아직 당원 가입을 한 지 6개월이 안 돼 비대위와 당무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당직이나 공직 피선거권을 가지려면 이달 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 입당한 권리당원이어야 한다. 박 전 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이재명 선대위’에 합류했으며 민주당 입당은 2월 중순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박지현 출마 특혜는 명백히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며 “오직 자신만을 위한 예외를 특별히 인정해 달라니 너무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나친 자의식과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며 “오만하고 독선적이라고 소문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명함도 못 내밀 수준이다. 제발 좀 겸손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