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년 전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에 대해 국방부와 해양경찰이 ‘자진 월북 근거가 없다’고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과 관련 “다양한 첩보와 수사를 근거로 한 종합적 판단이었다”라고 반발했다.

윤건영 의원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해 일부 언론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도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에 매달려 우리 국민 보호에 소홀했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당시 문재인 정부는 A씨의 실종 사실을 인지한 이후부터 다각도로 수색 활동 및 첩보 활동을 벌여 A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여러 정황을 토대로 한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을 거쳐 신빙성 있는 정보로 확인되자마자 국민들께 공개했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일각에서는 정부가 A씨의 월북 시도를 단정했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왜곡된 주장”이라며 “해경을 포함한 우리 정부는 당시 다각도로 첩보를 분석하고 수사를 벌인 결과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던 것이다. 이 판단은 사건 발생 지역이 북측 수역이었다는 물리적 한계 속에서 군과 해경, 정보기관의 다양한 첩보와 수사를 근거로 한 종합적 판단이었다”라고 했다.

이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판단’을 내리게 된 데에는 비공개 자산인 군 특수정보(SI)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특수정보는 윤석열 정부가 오늘 항소를 취하한 정보공개청구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이미 비공개로 결정했던 것이다”라며 “오늘 윤석열 정부의 발표 역시, 당시 문재인 정부가 특정 정보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그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라 단정 짓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즉, 오늘 해경의 발표는 월북 의도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려, 오히려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보안이 생명인 안보 관련 정보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왜곡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이는 국가적 자해 행위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아울러 군 특수정보(SI)는 공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악용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다시 한 번 A씨 및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또 우리 국민의 아픔이 특정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해경은 2020년 10월22일 해경청 본청에서 열린 중간수사 발표를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었다.

A씨의 형 이래진씨는 이날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와의 인터뷰에서 “문 전 대통령과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살인방조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국가안보실 주요 기록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은폐했다”라고 지적했다.

A씨 유족들은 오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 뒤 A씨의 장례식을 치를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유족들은 A씨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감사편지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