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9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여·야 원내대표 등과 추경안 협의를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회동을 한 뒤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추경안은 이날 오후 7시30분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되면 30일 오후부터 추경 손실보전금 지급이 이뤄진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다행스럽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쟁점 중 하나였던 코로나 손실보전금과 관련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은 당초 정부안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됐다.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여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박병석 국회의장(오른쪽 두 번째)과 (왼쪽부터)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회동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는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 대비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정부 지원액도 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금융지원 차원의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에 현물 4000억을 추가하기로 했다. 축산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이자율을 당초 1.9%에서 1%로 낮췄다. 잦은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헬기 추가, 비상소화장치, 산불 전문 진화차 확보 등을 위한 예산은 정부안보다 130억원 증액됐다. 코로나에 따른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인력 인건비와 관련한 예산은 정부안(6조1천억원)보다 1조1000억원 증액, 총 7조2000억원이 됐다.

여야는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손실보상과 관련한 소급 적용 및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36조4000억원이었던 추경안 실질 지출 규모는 여야 협의를 거치며 39조원으로 확대됐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당초 59조4000억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채 상환액은 당초 정부안인 9조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줄어들며, 당초 정부·여당 계획대로 적자국채 발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